독자들에게 드리는 프루동의 편지

녹색아카데미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에서 13회에 걸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2022.8.23~11.15). 이 글은 책의 본문 일부와 옮긴이 해제를 중심으로, 180여 년 전 프루동이 우리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재구성해본 것입니다. 어려운 책이라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시도해보았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책 『소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월 10일(토. 낮 3-5시) 녹색문명공부모임에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그림 1]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구스타프 쿠르베 작. 1865. (출처 : wikipedia)

안녕하십니까, 독자여러분.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1809-1865)입니다.

우선 출판된 지 180년도 넘은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게 7월왕정(1830~1848. July Revolution) 10년째였습니다(1840).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던 때였죠. 동시에 부르주아들의 지배에 대한 민중의 저항도 움트고 있었습니다.

부르주아들은 노동자들이 방탕하고 나태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건 비현실적인 박애주의일 뿐이라고 그들은 보았죠. 자기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검약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839년 초, 저는 브장송 아카데미의 논문 현상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공공위생, 도덕, 가족관계 및 도시 문제와 관련한 일요 예배의 유용성에 대하여」 가 주제였죠. 저는 노동이 생존의 조건이자 수단이므로 노동을 강탈하는 것은 생계를 강탈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범죄라고 썼습니다. 제 논문은 아쉽지만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저는 소유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1840년 초 브장송 아카데미에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유란 무엇인가』(이하 『소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보고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카데미는 긴급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아카데미의 동의 없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제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책에 포함된 헌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제 책은 더 유명해지게 되었죠. 이듬해 그러니까 1841년에 나온 재판은 무려 3천부나 인쇄되었으니까요.

[그림 2] 『소유란 무엇인가』.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지음, 1840.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그럼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소유』의 첫 페이지에 저는 “소유, 그것은 도둑질이다“라고 썼습니다. 브장송 아카데미의 회원들 중 다수는 아마 이 문구에 놀라 바로 책을 덮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제는 평생 가난했던 저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이 명제로 찬사도 받았고 증오는 더 많이 받았으며, 수많은 오해와 불신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의 문제를 잘 쥐고 계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저의 사상을 풀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소유’라는 문제 속에 응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의 책 『소유』는 부르주아 소유제도에 대한 고발장이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이 법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비논리적이고 근거 없으며 어떠한 소유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논증하는 변론입니다.

법학자들은 소유의 법리적 근거로 자연권, 선점, 민법, 시효취득 이 네 가지를 즐겨 내세웁니다. 「인권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Man and of the Citizen of 1793)에는 자유, 평등, 안전과 함께 소유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자연권이라고 쓰여 있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선점을 봅시다. 만일 가장 먼저 온 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p.109) 먼저 온 자는 점유자나 용익권자는 될 수 있지만 소유권을 가질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는 사회로부터 받는 것이며, “사회만이 항구적인 방식으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사라지지만 사회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p.133-134). 

시효취득에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시효취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하면 저절로 소유자가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법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시효취득이 배타적 소유권을 낳는다면 현재의 모든 부재지주들은 영지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작인들에게 넘겨야할 것이므로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점과 시효취득이 소유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오로지 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법자들은 소유권을 법제화했으나 그렇다고 해소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재산을 양도, 매각, 증여, 상실할 권리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평등’ 자체를 파괴했을 뿐입니다.

소유가 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 평등이 존재할 수 없을 때 계약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계약에 의한 모든 소유는 강탈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나 동의는 소유권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노동만이 부의 원천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유가 노동에 의한다는 노동기반설에는 반대합니다.

생시몽(Henri de Saint-Simon. 1760-1825)이나 푸리에(François Marie Charles Fourier. 1772-1837) 같은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노동없이 생기는 소득은 빈곤과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의 산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결실은 사회 전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에 도달한 모든 지식과 기술, 사회 성원 모두의 기여로 만들어진 생산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었다고 해서 온전히 그 노동자만의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이 소유권을 정당화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소유’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노동하지 않고 생산하는 능력’에 있으며 저는 이것을 ‘불로수득권'(droit d’aubaine)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작료’, ‘임대료’, ‘지대’, ‘이자’, ‘이익’ 등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근본은 동일합니다.

이 불로수득이라는 소유는 우리 사회에 파탄을 가져올 뿐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저는 보고서에서 이를 열 가지 명제로 입증하였습니다. 일부 명제는 선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 풍자와 독설을 담아 표현했지만, 나머지 명제들은 엄밀한 경제이론에 토대를 두고 전개했습니다. 열 가지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無)에 대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가 용인되는 곳에서 생산은 효용가치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3. 세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이 일정한 경우 생산은 소유가 아니라 노동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4. 네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5. 다섯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는 소유에 의해 자기 자신을 먹어 치우기 때문이다.
  6. 여섯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압제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7. 일곱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자신이 취득한 것을 소비함으로써 잃어버리고, 저축함으로써 폐기해 버리며, 자본화함으로써 생산에 적대하기 때문이다.
  8. 여덟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의 축적력은 무한대인 반면 소유가 작용을 미치는 수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9. 아홉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소유에 대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10. 열 번째 명제 : 소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유는 평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즉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토지, 노동, 자본은 그 자체로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체되어야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는 경작자가 직접 노동한 결과 이상의 것을 낳지 않습니다. 생산물은 생산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의 생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주에게 소작료를 낸다면 그만큼 생계비를 줄이거나 빚을 내야할 것이고 결국 생산은 마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업과 상업 부문에서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는 경쟁과 실업을 초래하고 결국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 그런지 봅시다. 사회 전체의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이 생산한 결과물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그만큼의 봉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 생산물은 그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일부 사람들만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는 불균형 상태가 되고, 소비에 비해 생산이 과도하게 많아져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 상태가 도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맹아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경제 주기와 공황 이론을 제가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인은 자본의 이자, 즉 자본가의 불로수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소유는 평등의 원리에 위배되며 프랑스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시민적 평등의 원리와 어긋납니다. 소유제도가 인류의 역사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업과 교환이 발달한 현대 사회의 정치제도나 경제생활에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소유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소유는 이제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뒤를 이어야 할까요? 공산주의도 집산주의도 공유제도 그 대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와 마찬가지로 공유제도 인류의 천성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고안한 공유제는 ‘소유의 편견’ 아래 구상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공유제는 재산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과 생명, 재능과 의지 모든 것을 다 국가의 소유물로 가져갈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은 어디에 있으며 가능하기나 할까요? 저는 헤겔의 변증법을 빌려왔습니다. 사회발전의 테제(정)가 공유제, 안티테제(반)가 소유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둘로부터 신테제(합)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제3의 사회형태’는 바로 자유입니다. 좀 막연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소유는 도둑질이고 소유는 근거없는 허구임을 입증하였으니 뒷일은 후대의 훌륭한 학자들께서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탐구가 『소유』로 그친 것은 아닙니다.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현실에 발 딛고자 고민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1848년(2월혁명)에 혁명이 일어났고 사회주의자들과 논쟁을 하고, 현실 정치 속에서 시련을 겪으며 저는 계속 실험했습니다. 눈여겨보셔야할 점은 제가 제3의 길을 모색 할수록, 자유를 강조 할수록 소유에 대해 조금씩 관대해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여 오해와 공격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저는 『소유』에서 ‘소유 없는 점유’만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유가 점유 위에 군림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유제가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48년 혁명 이후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점유가 무기력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혁명의 일반 이념』). 토지 점유란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국가가 유일한 소유자이고 경작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은 소작인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유는 토지 거래와 상속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며, 전제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일반 대중들도 소유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이 경작하는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세나 소작료를 연부 상환금으로 대체하게 하면 점유자가 점차 소유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교환은행'(『사회문제의 해결, 교환은행』. 1848)은 이들 세입자나 소작농들로 하여금 상환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경비를 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의 유작인 『소유의 이론』(1865)은 제 일생에 걸쳐 소유 문제를 탐색해온 과정이 담긴 책입니다. “소유는 원래 그대로는 악의 원리 그 자체이며 반사회적이나, 스스로 일반화되는 과정에 의해 그리고 다른 제도들의 도움을 받아 사회 체제의 중추이자 원동력이 되기 마련”(p.456)입니다. 소유의 원리와 기원은 부당하지만 소유의 목적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안에서 한 시민으로서 제 몫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물질의 몫이 필요하며 이는 소유에 의해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유는 자기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운동방식 자체에 의해 온갖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폐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또한 소유는 경쟁에 의해 저절로 제한되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제와 불의를 낳지 않으면서도 자유의 보루가 될 수 있는 소유의 적절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소유의 규모는 소규모 독립자영농의 토지 소유입니다. 이는 4-5명의 농민 가구가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토지 규모로, 약 5헥타르(약 50,000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분산된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집중된 것도 아닌 농민적 소토지 소유가 제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소유제의 폐지가 아니라 소유제를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유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단을 치유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크스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소유라는 제도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으며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저의 주장을 두고 “자본주의의 발전 법칙에 둔감한 전근대적인 프티 브루주아의 환상일 뿐”(책 p.460)이라고 비판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소유가 먼저입니까, 자본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일까요? 불평등의 토대는 소유입니다. 평등 없이는 자유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소유제도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을 소유를 개혁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깊은 표식을 남겨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니 이를 제 삶의 보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럽고 짧지 않은 저의 책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사랑을 담아,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2022년 11월 25일.


글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참고자료 : 『소유란 무엇인가』.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지음, 1840.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4 댓글

  1. kyeongaelim

    아 진짜 푸르동이 말하는 듯~!!
    19세기 초중반 프랑스는 혁명 이후 다시 왕정 다시 공화정 다시 왕정…이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주의…온갖 형태의 정치를 실험하던 때 였죠.
    당시 사회가 얼마나 빈부차가 컸는지 푸르동이 “소유는도둑질이다” 라고 선언한
    데서 잘 느낄 수 있네요.
    지금 우리는 사적소유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느끼는 시대를 살 고 있어서 푸르동의 외침에 관심은 가는데…책을 읽기는 진짜 쉽지 않은데~~~이렇게 재밌게 정리 해주셔서 넘 좋았습니다.
    푸르동의 주장에 동 의하는 부분도 많은데 문제는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 본성과 사회체제가 주장을 실험해보기엔 ,,

    • neomay33 글쓴이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덜 딱딱하게 소개해보려고 고민하다가 편지 형식이 불현듯 떠올라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제를 읽어보면 치열하고 고단한 삶을 사신 것 같아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2. kyeongaelim

    1873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자유, 평등, 안전 과 소유도 천부인권으로 넣었군요…
    여기서부터 프루동의 문제의식이 생긴 듯 해요.
    자유와 안전을 정치적으로 평등과 소유를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상충되니까요. 특히 평등과 소유의 문제는 프랑스혁명의 본질ㅡ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ㅡ에도 닿아있다고 봅니다.
    소유를 힘있는자들의 도둑질이라고 부르짖은 프루동이지만 나중에는 “제 몫의 소유”가 있어야 한다고 수정하고 제시 한 건, 경제적 평등 뿐 아니라 정치적 평등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공산주의는 무소유의 평등으로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전제화, 독재화로 쏠려 폭망했고, 소유의 평등으로 치달린 자본주의는 결국 한 사회내에서는 빈부의 대물림(흙수지,금수저) 의 일반화, 국가간에서는 강국에 대한 빈국의 경제예속의 강화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현실을 보면 딱 그대로죠.
    하여튼 ‘고백’에 좋은 말들이 참 많네요. 공감을 넘어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유를 화두로 평생동안, 사회속의 개인들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살 수 있게 체제, 법제도를 구상하며 실험하며 빈민들의 친구 ‘프루동의 고백’을 두번째 읽으니 보이는게 더 많았습니다.

  3. kyeongaelim

    수정이 안돼서 덧달아야겠네요.
    프루동은 평등과소유의 문제를 풀 사회체제를 구상하면서 그 공식으로 변증법을 제시했지요?
    이렇게요,
    평등(정) ㅡ>소유(반)ㅡㅡ>자유(합)

    저는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이 떠올랐어요.
    역시 노자~!!
    노자의 사상은 무위자연이잖아요. 사람사는 사회에서 무위자연이란 정체의 억압없이 자유롭게 사회가 이뤄지는 걸 말하겠죠. 이것의 실현바탕이 소국과 과민이라는 건데~~현재같은 민족주의, 영토주의 국가보다는 (흔히 말하는 지구촌도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촌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사는 세상 꿈 꿀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물 건너갔죠? 이미 세계는 힘과 에너지를 두고 전쟁 중이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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