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토지사유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진보와 빈곤』 중에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그리고 토지사유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주의의 발흥과 확산에 있다고 보는 주장에서는 그 자본주의가 약 500년 전 유럽에서 토지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권력층과 지배계급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토지를 강탈해 소유했고(인클로저),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섬유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고, 이어 화석연료와 기계를 이용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노예 무역과 식민 제국주의로 세계의 자원까지 소유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대 인류세 문명 자체가 기후위기의 원인이라면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식민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현재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토대가 된 토지사유제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진보와 빈곤』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헨리 조지의 이 책은 프랑스에서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가 나온 지 약 40년 후인 1879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헨리 조지는 이 책에서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진보와 빈곤』, p.10).

다음 글은 이 책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을 발췌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 원문을 참고해주세요.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1879. 김윤상 옮김, 2021. 비봉출판사. pp.373-388.

발췌, 요약 : 황승미 (녹색아카데미)


토지소유제의 역사적 고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우리 문명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토지가 공동재산이었던 적은 없었고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랬다가는 야만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는 법률과 우리의 태도 그리고 관습에 이 제도가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사유제의 본질적 부정의성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토지사유제 철폐 주장에 대한 편견 없는 판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p.373)가 바로 이것이다.

[그림 1]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을 쓰고 얼마 후 찍은 사진. (출처 : wikipedia)

토지가 항상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해서 그것이 토지사유제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제도나 군주제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해서 혹은 국민의 다수가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 제도, 정당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과거부터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그것은 사실도 아니다. 오히려 “어디에서나 기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은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p.374)였으며, 토지사유제가 성장한 곳에서는 항상 토지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림 2]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An Inquiry into the Cause of Industrial Depressions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The Remedy). 1881년 판 표지. (wikipedia)

비판적 역사가들이 제도의 변천에 대해 연구한 최근의 결과에 따르면 인간 사회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토지 사용에 대해 공동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개인이 무제한적으로 소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Henry MaineEmile de LaveleyeErwin Nasse). 토지사유제가 계약으로 생긴 경우도 정의와 효율을 위해 생긴 경우도 없다. 토지사유제는 강탈에 의해 생겼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폴리네시아 등 어느 사회든 초기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토지는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었다(p.375).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향유했다고 해서 노동의 결과에 대한 개별적, 배타적 권리까지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또한 농업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의 결과물을 개인이 향유하기 위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도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었다(p.375).”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 따르면 토지공유제는 모든 곳에서 존재해왔다. 『각국의 토지제도(System of Land Tenure in Various Countries)』(콥든 클럽)와 『원시 재산권(Primitive Property)』(드 라블레이)에 이러한 사실이 잘 요약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토지 사유가 일반화된 것일까? 토지가 사유화된 원인을 불분명하게나마 추적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p.377).

(1) 소수 권력자 내지 군부로의 권력 집중. 이들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공동의 토지를 독점했다.

(2) 정복의 결과. 피정복민은 농도 상태로 전락, 토지는 정복자들끼리(권력자는 특히 더 많이) 나누어 가졌다.

(3) 성직자 계층 및 전문 법률가 계층의 형성과 영향력. 이들은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 대신 배타적 권리를 확립함으로써 이익을 취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와 로마가 내부 갈등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도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소수 지배 계층이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인구가 줄었고, 예술과 지식도 쇠락하면서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쓰러진 것이다. 로마 형성 초기에 시민들은 양도할 수 없는 자기 토지를 소규모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현대 문명국이 채택하고 있는 토지의 절대적 개별 소유권은 바로 로마법에서 본받은 것이다.

개인 소유의 토지 외에는 “공공의 권리에 속하는 전답”을 공동이 사용하였다. 게르만의 마르크(Teutonic mark)제도나 스위스의 알멘트(allmend)와 같은 법이나 관습이 이러한 공동 사용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정복 지역이 확대되면서 공동토지가 넓어졌고 이런 토지를 귀족 가문들이 사유화하여 대규모 토지(Latifundium)을 만들었다. 지배 계층은 여기에 소규모 토지들까지 병합해 라티푼디움을 더 넓혀갔고,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은 노예나 소작인이 되거나 도시로 이주해 무산계급이 되었다. 무산계급이 가진 것은 투표권 뿐이었다.

[그림 3] 로마시대 대규모 토지 라티푼디움을 그린 타일 벽화. (출처 : wikipedia)

이러한 변화는 로마의 황제제도를 낳았고 곧 견제 없는 전제정치로 변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는 현지에 정착한 군인이 토지를 분배받기도 했고 이전의 토지 사용 방식이 일부 이어졌지만, 이탈리아의 라티푼디움이 시실리, 아프리카, 스페인, 갈리아까지 확대되면서 토질은 나빠져갔고 농업은 쇠퇴했고 이어 사회의 건실성이 사라져갔다.

기조(François P. Guizot. 1878-1874)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유럽에 나타난 혼란에서부터 근대 사회의 구조가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보았다(p.379). 로마 사회에 밀어닥친 게르만식 구조와 로마식 구조가 각각 해체되었고 이 두 구조가 가진 “토지에 대한 공동권 개념과 배타적 재산권 개념이 섞여서 동로마 제국의 상당한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후 동로마 제국이 터키에 의해 멸망된 후에는 봉건제도가 성립되어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두 제도(게르만식과 로마식)가 혼합된 결과였다.

한편 봉건제도와 함께 경작자의 공동 권리에 기반을 두는 원시 체제도 남아 지속되었으며 유럽 전역에 그 자취를 남겼다. “원시 체제란 경작지를 평등하게 분배하고, 비경작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고대 이탈리아, 색슨 시대의 영국, 러시아, 세르비아에도 남아있다. 정복과 압제 속에 사라지기는 했지만 인도에도 일부 남아있다(p.380). 

봉건제도

봉건제도는 유럽의 고유한 제도라기보다는 평등성과 개인성이 강한 민족이 정착된 국가를 정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는 이론적으로 토지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속한다. 봉건제도는 힘으로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배타적인 토지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유일한 절대적 토지소유자”는 군주였고, 군주는 이론상 모든 국민의 집합적 권력을 대표하였다.

봉건제도에서는 토지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였다. 토지를 점유한 사람의 권리가 사망 이후에까지 연장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점유자를 새로 선정하는 방식이 상속이라는 방식올 바뀌어가게 된다.

봉건제의 기초는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이었다. 이는 로마를 정복한 야만인이 피정복민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나 이 절대소유권을 능가하는 상위 권리를 설정하여 상위 소유권에 개별 소유권이 예속되도록 하였다. 봉건제의 단위는 토지소유자였다. 토지소유자는 소유권과 동시에 토지를 보호할 임무도 져야 했다. 개별 토지소유자라는 단위는 국가로 묶이고, 이들의 힘과 권리는 영주나 왕으로 대표되는 집합적 사회의 힘과 권리에 복속되었다. 이렇게 봉건제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공동권 개념이 승리하였다. 

봉건제도 속에서 토지 경작자 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들은 봉납의 의무를 지면서 동시에 공동재산으로서 토지를 경작하였다. 봉건시대 동안 유럽 국가들의 토지 상당 부분은 공동토지였다. 드 라블레이에 의하면 프랑스의 공동토지는 4백만 헥타르(9,884,400에이커)에 달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헨리 7세(Henry VII, 1457-1509. 재위 기간 1485-1509) 시대에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 사유지로 만드는 운동, 즉 종획(enclosure)이 시작되었다. 1710~1843년 사이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 사유화된 공동토지 면적이 최소 1,660,413만 에이커에 이르고 현재에도 약 2백만 에이커의 공동토지가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공동토지의 규모를 추측해볼 수 있다.

근대문명

우리의 법률제도 속에는 과거 영국의 옛 공동토지의 흔적이 남아 있다. 토지 수용(收用)의 원칙이 그러한데, 이 원칙에 따르면 이론상 국가의 주권자가 토지의 유일한 절대 소유자이다. 군주가 국민의 집합적인 권리의 대표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이 원칙이 나왔다.

장자상속제와 한자상속제(상속인을 미리 정해두며, 상속인 개인이 유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방식)에는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보던 관념이 담겨 있다. 또한 부동산(real estate)와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는 법률용어도 공동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별하던 과거의 제도가 남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문명으로 이어지면서 토지의 공동소유라는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관념은 뒤집어졌다. 봉건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새로운 토지소유제도가 생기고 여기에 노동계층이 다시 예속되는 역사 전개는 매우 역설적이다. 이 멍에는 정치적인 힘이나 개인적인 자유 신장으로 벗어날 수 없다. 정치경제학자들은 이를 자연법칙의 압력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노동자층은 이를 자본의 압박이라고 오해하고 있다(p.384).

봉건시대에 비해 볼 때 현재 토지에 대한 영국 국민의 권리는 어떠한가? 토지소유자의 비율은 줄었고, 소유권은 더 절대적이고, 방대했던 공동토지는 이제 황무지에서나 겨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교회 토지도 개인 소유가 되었고, 군대 토지에서 나오던 것도 없어졌고, 오히려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과 전쟁 부채에 대한 이자를 국민 전체가 조세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 약 3만 명이 영국 국토의 6분의 5에서 국민을 쫓아낼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라쿠스(Tiberius Sempronius Gracchus. 기원전 162-133)는 이렇게 말했다.

“로마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세계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한 평의 땅에 대한 권리도 없다. 짐승도 자기 보금자리는 있는데 이탈리의 군인에게는 물과 공기밖에 없다.”(p.385)

– 그라쿠스
[그림 4] 티베리우스 크라쿠스. 로마 공화정의 정치가. 호민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지 개혁을 추진했다. (출처 : 위키백과wikipedia)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는 것과 더불어 토지사유제 관념이 확대된 이유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토지소유제도의 문제가 잠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되면서 토지소유자는 다른 재산권과 함께 토지 재산권을 용이하게 취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군주제든 의회제든 국가의 권한이 커지면 대지주의 힘, 영향력, 관할권과 주민에 대한 권력은 박탈된다. 거대한 봉건토지가 해체되면 토지소유자의 수는 늘어난다. 생산의 대규모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랬다. 인구가 적을 때는 노동자를 하나의 장원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제한도 철폐되었다. 자유가 신장된 것이다. 그로 인해 토지사유제에 내재된 본질적 부정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들었다. 로마법을 이어받은 근대 법학은 토지 재산권과 다른 재산권 사이의 구분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 신장과 토지사유권 확대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토지사유제가 부정의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계층이 봉기하기도 했지만 귀족층의 정치적 세력을 분쇄하지 못했고 잔학하게 진압되었다. 귀족층의 세력을 붕괴시킨 것은 오히려 기술자층과 상인층의 성장이었다. 그런데 이들 계층은 “산업적, 사회적, 정치적 생활의 조건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근본요인이 토지제도라는 점을 몰랐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p.386).” 그래서 토지 재산권이 다른 생산 물자에 대한 재산권과 다르지 않으며 이것이 발전이라고 찬양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1789년 성립된 프랑스 국민의회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던 교구세를 폐지하고 성직자와 관련된 비용을 일반 조세로 충당하도록 개혁했을 때 이들은 전제정치의 악습을 일거에 제거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에예스(E. J. Sieyés. 1748-1836)는 오히려 이 조세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 개혁에 반대했으나, 수도원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직자 계층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오해를 받았다.

[그림 5]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 프랑스의 성직자, 정치가. 프랑스 혁명과 통령정부, 프랑스 제1제국에 대한 핵심적인 사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출처 : 위키백과)
[그림 6] “프랑스 대혁명의 기운이 무르익던 1789년 5월, 루이 16세가 앙시앵 레짐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1614년 이후 처음으로 소집한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 회의장 모습. 시이예스는 자신이 제2신분(성직자)임에도 제3신분 대표로 삼부회에 참여했으며, 다음달 제3신분들로만 구성된 국민의회의 성립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민 주권’이 탄생하면서 신분사회가 붕괴하고 시민혁명이 시작됐다.” (출처 : 한겨레신문wikipedia.)

영국 찰스 2세 시기 군대토지 제도를 철폐한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군대토지 제도 철폐는 영국의 장기의회(Long Parliament)가 의결하였고 찰스 2세(Charles II, 1630-1685, 재위기간 1660-1685) 즉위 후 집행되었다. 이 또한 국가의 공동토지를 보유하는 댓가로 부담을 지던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을 면제하고, 이를 모든 소비자에게 조세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영국의 대규모 부채와 중과세의 기원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비용을 지대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 토지소유자가 지대를 가져가고 있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노동과 자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같다(p.387).” 과거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최초에는 모든 사람이 토지공유제를 인정하였고 토지사유제는 강탈의 결과이고 힘과 속임수의 산물”이다.

드 스텔(Anne Louise Germaine de Staël-Holstein. 1766-1817) 부인이 말했듯이, “자유는 예로부터 존재하였다.” 정의 역시, 우리가 고대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언제나 문제 해결의 근본이었음이 나타날 것이다(p.388).”

[그림 7] 드 스텔 부인. 프랑스의 낭만주의 소설가, 비평가. (출처 : wikipedia)

1 댓글

  1. kyeongaelim

    헨리 조지「진보와 빈곤」은 동지? 끼리 함께 읽고싶어 아끼는 책인데요~~ 이렇게 또 금싸라기처럼 빛나는 요약을 읽을 수 있고 맛 볼 수 있어서 넴 좋네요~ 황승미선생님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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