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밤 3회 - 발췌] 소유란 무엇인가. pp.79-110.
모임 정리
책밤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2-09-08 16:57
조회
1287
[모임기록] 책밤 3회. 2022년 9월 6일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1840. ⟪소유란 무엇인가⟫. 이용재 옮김. 2003. 아카넷. pp.79:9~110:5
녹색아카데미에서는 매주 화요일 밤 9-10시에 온라인 책읽기 모임 '책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루동의 <소유란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에서 읽은 내용 중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옮겼습니다. 질문이나 토론거리, 함께 보면 좋을 자료들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공유해주세요.
p.79.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시민은 누구나 유권자가 될 수 있고 유권자는 누구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 자유와 마찬가지로 어떤 거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
p.80. 안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사회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진다.
소유의 경우는 이와 얼마나 다른가! 소유는 모두에게 숭배받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 그런데 왜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지불하여야 하는가?
p.83. ... 우리는 절대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소유권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다. 그리하여 부자와 빈자는 서로간에 불신과 전쟁의 상태에 놓인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서로 싸우는가? 소유 때문에. 소유란 필연적으로 소유에 대한 전쟁을 부르지 않는가!
p.87. 요약해 보자. 자유란, .... 인간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절대적 권리이며, 존재의 필수 조건이다. 평등이란 평등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리이다. 안전이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자유와 생명이 타인의 그것만큼 귀중하다는 점에서 절대적 권리이다.
p.87-88. 이 세 가지는, 사회에서 각 구성원은 그가 준 것만큼 받는다 - 즉 자유에는 자유로, 평등에는 평등으로, 안전에는 안전으로, 육체에는 육체로, 영혼에는 영혼으로 - 는 점에서 말하자면 더 보탤 수도 더 뺄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소유란, 그 어원학적 추론이나 법리상의 정의에 따르자면, 사회의 외부에 있는 권리이다. 왜냐하면 만일 개개인의 재산이 사회적인 것이라면 조건은 분명히 모두에게 평등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란 인간이 사회적 재산을 절대적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가 비록 자유, 평등, 안전을 위해 서로 결합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유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소유가 <자연적>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 자연권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것이다. 소유와 사회는 불가항력적으로 서로를 거부한다.
p.89. ... 법률에 의해서 소유는 소유자 없이도 존재하는 것이다. ... 그러나 영원성 및 무한성과 연결된 듯이 보이는 이 놀라운 특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가 어디서 유래하는지를 알 수 없다. ... 왜 이들은(박사님들은 소유권의) 기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그 권리를 인정했는가?
그들은 소유란 이미 하나의 사실이며, 항상 그러했으며 또 앞으로도 줄곧 그러하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p.90. 소유권이 가진 정당성의 토대는 두 가지, 즉 <선점occupation>과 <노동>으로 귀결된다.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차례로 그 모든 측면을 아주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부터, 소유가 정당하고 가능하려면 평등을 필요 조건으로 가져야만 한다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끌어낼 것이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자 한다.
제2장. 제2절 소유의 토대로서의 선점에 대하여
p.90.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éon)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가참사회가 소집한 회합들에서 소유의 기원과 원리에 대한 어떤 논쟁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나폴레옹 법전. 1804년 나폴레옹 1세 때 제정, 공포된 『프랑스 민법전』(Code civil de Français)이 1807년에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éon)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프랑스 사법의 일반법을 정한 법전이다. (출처 : 위키피디아, wikipedia)
p.91. <선점>의 권리, 즉 <최초 점유자>의 권리는 사물에 대한 현실적, 물리적, 효과적인 점유에서 나오는 권리이다. ... 원래 이러한 권리는 상호적일 경우에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키케로Cicero는 땅을 거대한 극장에 비유 ... <극장이 공공의 재산인 것처럼 실은 각자가 차지한 자리가 마땅히 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키케로의 말을 들어보자. 극장은 모두에게 공유된 것이다. 각자가 거기에서 선점한 자리는 <자기의 것>이라고 말해진다. 즉 명백히 그 자리는 <횡령된> 자리가 아니라 <점유된> 자리이다. 이러한 비유는 소유를 무효화하며 더 나아가 평등을 함축한다.
p.92. 키케로에 따르면, ... 각자에게 속한 것은 각자가 점유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소비에 필요한 것 만큼이다.
p.92-93. 그로티우스(H. Grotius, 1583-1645)는 역사에서 설명을 찾는다. ... <태초에는 모든 것이 공유였으며, 나뉘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모두의 재산이었다. ...> ... 그로티우스는 어떻게 해서 이 원시공동체가 결국은 야망과 탐욕으로 끝났는가를, 그리고 왜 황금 시대가 철의 시대에 자리를 내주었는가 등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p.93. ... 조약과 계약들이 무력에 의해 약자들에게 강제된 것(이라면) ... 이는 무효이다. 후대 사람들의 암묵적인 동의는 결코 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우리는 항구적인 불공평과 사기의 상태에 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조건의 평등이 처음에는 자연 안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자연 밖의 상태로 되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탈이 왜 일어났는가?
p.94. 인간은 본능에 의해 그 본성을 따르고, 반성에 의해 그것에서 멀어지며, 이성에 의해 다시 그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귀로에 서 있지 않다고 감히 말할 자가 누구인가? 그로티우스는 인간이 평등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나는 인간의 평등 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레이드(Thomas Reid, 1710-179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유권은 결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품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 토지는 자비로운 하늘이 인간들에게 생활에 쓰도록 준 공동 재산이다. ... 생산물을 나누는 일은 인간들이 할 몫이다. ...>
[그림 2] 토마스 레이드. 스코틀랜드의 종교적 철학자, 데이비드 흄과 동시대인이다. "Scottish School of Common Sense"를 설립했으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출처 : wikipedia)
p.95. <고대의 도덕론자들은 ... 토지의 산물들에 대해 인간이 가지는 공통의 권리를 극장에서의 권리에 적절히 비교했다. ...>
레이드의 학설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각자가 차지한 부분이 타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나누어 가져야 할 재산의 총량을 공동 분배자들의 수로 나눈 몫과 같아야 한다.
2. 자리의 수는 항상 관객의 수와 같아야만 한다. ...
3. 관객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 자리의 수는 모두에게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나 늘어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란 결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기 때문 ... 따라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p.96. 에든버러의 교수님(레이드)께서 아래와 같이 덧붙일 때, ... 그가 이해한 바(는)...
<생존의 권리는 생존의 수단을 확보할 권리를 포함한다. ...>
이리하여 이 스코틀랜드 학파의 시조는 재능과 근로의 불평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수단의 평등을 선험적으로 상정하며, ... 개인의 복리에 대한 배려를 노동자 각자에게 내맡겨버린다.
철학자 레이드에게 결여된 것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결과를 따르는 용기이다. 만일 생존권이 평등하다면, 노동권도 평등하며 마찬가지로 선점권도 평등하다.
p.97. 우리는 지금까지 유심론자의 말을 들었다. 이제 유물론자의 말을, 그리고 다음에 절충론자의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철학계를 일주하고 나서 우리는 법학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p.98-99. 데스튀트 드 트라시(Antoine Destutt de Tracy, 1754-1836)에 따르면 소유는 천성에서 나오는 필연이다. ... <... 사람들이 마치 주어진 어떤 순간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동기도 없이 '너의 것', '나의 것'이라고 말할 생각이 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의 것', '나의 것'은 결코 발명된 것이 아니다.>
철학자여, 당신은 너무나도 현실론자이다. <너의 것>, <나의 것>이라는 말은 내가 <너의> 철학, <나의> 평등이라고 말할 때처럼 반드시 주체의 확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3] 앙투완 데스튀트 드 트라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귀족, 군인. (출처 : wikipedia)
p.99. 한 마디로 말해서 <너의 것>과 <나의 것>은 개인적인, 그러나 평등한 권리의 표식이고 표현이다. 우리의 외부에 있는 사물들에 적용될 때, 이 표현들은 소유가 아니라 점유, 기능, 용익(用益) 등을 나타낸다. ... (드 트라시의) 이론 전체가 이 가련한 애매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 사람들은, 홉스(Thomas Hobbes, 1588-1679)가 말하는 것처럼, ... '고립' 상태에 있었다. ... 한 사람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 이 가정에 따르면 인간은 고립 상태에 있는 한 서로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고 있다.
[그림 4] 토머스 홉스. 잉글랜드 왕국의 정치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계약론자. 서구 근대정치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책 『리바이어던』의 저자. (출처 : 위키피디아, wikipedia)
p.100. ...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은 개인들 사이에서의 부의 가장 커다란 불평등이다. 따라서 조건의 불평등은 여기서 고립과 야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는 말하자면 정확히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체계와 정반대인 것이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계약이 맺어질 때여야 비로소 이 권리들과 이 의무에 제약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에만 정의와 부정의가, 즉 그대까지는 필연적으로 평등했던 갑의 권리와 을의 권리 사이의 균형이 탄생하는 것이다> (홉스)
<권리는 평등했었다>라고 그는 말하는가. 이 말은 사실 누구나 타인의 욕구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었다는 말 ...
[그림 5] 장 자크 루소.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사회계약론자, 직접민주주의와 공화주의자. (출처 : wikipedia)
p.100-101. 모순의 법칙에 따른다면, 고립이 불평등을 낳는다면, 사회는 필연적 결과로 평등을 낳을 것이다. 사회에서의 균형이란 강자와 약자의 평준화이다. ...
p.101. 사정이 이러하다면, 어째서 균형이 확립된 이후에도 줄곧 불평등이 증대되는가? 정의의 지배라는 것이 어째서 늘 고립의 지배에 불과한가? 데스튀트 드 트라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가?
<'욕구'와 '수단', '권리'와 '의무', 이 모든 것은 의지력에서 유래한다. 인간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 '소유하는 것'이고 '점유하는 것' ... 그것들 모두가 ... 다양한 소유물이다. ...>
p.101-102. propriété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1)... 사물을 사물답게 하는 어떤 성질, 그 사물만의 고유하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 ... (2)... 지력이 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어떤 사물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적인 권리 ... 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용례가 바로 이것 ...
p.103. 인간은 propriété를 가진다. ... 첫번째 의미에서 인간은 속성을 가진다. 인간은 그것에 대한 propriété를 가진다. 즉 이 용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 인간은 지배력을 가진다. 따라서 인간은 소유자propriétaire라고 하는 속성propriété을 소유propriété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 및 언어의 기원에 관한 이러한 유치한 혼동은, 최초의 관념들 및 최초의 언어들과 더불어 형이상학과 변증법이 탄생했을 때,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인간이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그의 정신 속에서 그의 인신과 동일시되었다. ...
p.103-104. 인간(의) 힘과 덕성과 능력은 ...자연이 부여해 준 것이다. 인간은 이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용익권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간은 용익권을 자연의 규칙에 순종하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소유자라는 칭호는 단지 비유에 의해서 그에게 붙여진 것일 뿐이다.
p.104-105. 요약해 보자. ... 모든 소유물들 가운데에는 ... <생득적인> 것이 있는 반면, ..... <획득적인> 것이 있다. 자연 상태나 고립 상태에서는 ... 생득적 소유의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이들이 획득적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인간이 균형과 정의를 발명하고 암묵적이든 공식적이든 여러 계약을 맺는 것은 바로 이러한 침탈 행위와 그로부터 연유하는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이다. ... 분배가 평등하지 않는 한, 공동 분배자들은 서로 적으로 남으며, 계약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p.105-106. 『정치 경제의 철학』의 저자인 조제프 뒤탕(Joseph Dutens, 1765-1848, 중농주의 경제학의 옹호자)씨...의 형이상학은 데스튀트 드 트라시에게서 빌려온 듯하다. ... 그는 ... 다음과 같이 소유를 정의 ... <소유란 어떤 물건이 고유하게 어떤 이에게 속하는 권리이다.> 이는 ... 소유란 소유의 권리이다라는 뜻이다.
p.106. 조제프 뒤탕 씨는 다음 두 가지의 일반 명제로 결론을 맺는다. (1)소유는 인간 모두에게 있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2)소유물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자연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 즉 모든 인간은 불평등한 소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p.107. 쿠쟁(Victor Cousin. 1792-1867)씨는 자신의 『도덕 철학』에서 우리에게 모든 도덕, 법률, 권리는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남으라>라는 계명 속에 주어져 있다고 가르친다.
[그림 6] 빅토르 쿠쟁. 1850년. 프랑스의 철학자. 독일 관념론과 스코틀랜드 상식학파(Scottish Common Sense Realism)의 요소들을 결합해 프랑스 철학의 한 파를 만들어 짧은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교육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출처 : wikipedia)
(*이하 쿠쟁의 말)
p.107. < 우리의 원리는 참되고 선하며 사회적이다. 거기에서 모든 결론을 끌어내는 일을 망설이지 말자.>
< (1) 만일 이성이 신성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성품에서 ... 그러하다. 여기에서 철학, 종교, 예술, 산업, 상업에 대한 존중이 그리고 자유의 모든 산물들에 대한 존중이 나온다. ... 사람들은 권리를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p.108. < (2) 나의 자유는 신헝한 것 ... 그 자체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 자유의 원리가 나온다.>
< (3) 나의 자유는 외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 어떤 재산이나 어떤 사물이 필요하다. ... 이러한 사물 또는 재산은 마땅히 나의 인성처럼 불가침한 것이다. ... 점유의 정당성은 두 가지 조건에 의존한다. 첫째, 나는 자유롭다는 조건에서만 점유한다. ... 정당하게 점유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노동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재산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는 것(선점)이 필요하다.>
p.109. < (4) 나는 정당하게 점유한다. 따라서 나는 나의 재산을 내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 나의 양도 행위는 내가 살아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죽은 뒤에도 신성한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상 쿠쟁의 말)
결론적으로 쿠쟁 씨에 따르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점이나 노동에 의해서 점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러한 행위가 적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 만일 제일 먼저 온 자가 모든 것을 다 선점한다면, 제일 나중에 온 자는 무엇을 차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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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3일) 모임에서 ‘평등’에 대해 읽다 보니 저만 낭독에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민폐가 되었습니다.
제가 état civil이 “민법상의 상태”가 아니라 “시민국가”일 것 같다고 채팅 창에 적었는데, 프랑스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agriculture ne fut pas seule suffisante pour établir la propriété permanente; il fallut des lois positives, des magistrats pour les faire exécuter; en un mot, il fallut l’état civil. La multiplication du genre humain avait rendu l’agriculture nécessaire ; le besoin d’assurer au cultivateur les fruits de son travail fit sentir la nécessité d’une propriété permanente, et des lois pour protéger. Ainsi c’est à la propriété que nous devons l’établissement de l’état civil.”
Oui, de notre état civil, tel que vous l’avez fait, état qui fut d’abord despotisme, puis monarchie, puis aristocratie, aujourd’hui démocratie, et toujours tyrannie.’
Pierre-Joseph Proudhon. Qu'est ce que la propriété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griculture alone wa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permanent property; positive laws were needed, and magistrates to execute them; in a word, the civil State was needed.
“The multiplication of the human race had rendered agriculture necessary; the need of securing to the cultivator the fruit of his labor made permanent property necessary, and also laws for its protection. So we are indebted to property for the creation of the civil State.”
Yes, of our civil State, as you have made it; a State which, at first, was despotism, then monarchy, then aristocracy, today democracy, and always tyranny.’
Pierre-Joseph Proudhon (1890). What Is Property? :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 of Right and of Government. (Transl. by Benjamin R. Tucker)
영아판에서는 State와 같이 대문자 S를 써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판 역자가 왜 이것을 “민법상의 상태”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속으로 찾아주실 것을 광속으로 직감했는데 역시 바로 올려주셨네요. ^^
위에 쓰신 원문과 영문은 <소유란 무엇인가> p.123 중간쯤 단락 아래에 나오네요. '민법상의 상태'를 '시민국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농업만으로는 항구적인 소유를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실정법이 필요했으며,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법관들이 필요했다. 요컨대 시민국가가 필요했다. 인류의 증가는 농업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농사짓는 이에게 자기 노동의 결실을 보장해 주자는 요구가 항구적인 소유권과 그것을 보호하는 법률들의 필요를 느끼게 했다. 따라서 시민국가의 성립을 가져온 것은 바로 소유의 덕이다.>
그렇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바와 같은 우리의 시민국가의 성립, 전제정에서 군주정과 귀족정을 거쳐서 오늘날 민주정에 이른, 그러나 항상 압제적인 시민국가의 성립을 말이다."
사소한 지적질입니다만, Scottish Common Sense Realism는 대개 “스코틀랜드 상식학파”라 옮깁니다. 한국어 번역에서 realism을 ‘현실주의’라 할 것인지 ‘사실주의’라 할 것인지 ‘실재론’(실재주의)이라 할 것인지 문맥을 정확히 살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재론’의 ‘실재(reality)’는 칸트의 물자체(Ding-an-sich)처럼 저 깊이 심연 속에 있는 진짜를 가리키는 것이라서 ‘현실’과 정확히 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상식학파는 현실주의나 사실주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실재론 문제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사소하지 않은데요?! ^^; 나름 찾아보고 옮긴 건데 잘못 찾아봤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on Sense Realism은 정말 처음 들어봐서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주의나 사실주의에 관심이 없는데 왜 '상식'을 쓴 걸까요?
철학 사조에서 ‘실재론’은 철학적 주장이나 믿음 등이 실재, 즉 심연 속에 묻혀 있는 진짜 또는 실상과 같다는 접근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상식학파는 데이비드 흄이나 존 로크의 경험론에 반대했습니다. 철학적 접근이 상식과 맞아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흄이나 로크가 내세운 철학적 회의주의에 맞섰습니다. 예술, 특히 미술에서 리얼리즘은 현실을 냉혹할 만큼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텐데 ‘현실(現實)’의 現이 겉으로 나타낸다는 뜻이라서, 대개 ‘이상’이나 ‘이념’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실재(實在)와 정확히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루동의 신랄하고 명료하면서도 마치 선동문 같은 저서를 읽다 보니, 몇십년을 영국의 왕으로 있던 한 사람이 가령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잔인하고 비열한 제국주의와 인종차별과 폭력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폭력의 실질적 주체였음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https://strategic-culture.org/news/2022/09/10/cruelties-of-the-queens-reign/" target="_blank" rel="noopener"> Cruelties of the Queen’s Reign
ㅎㅎㅎ 저 역시 읽으면서 이게 과연 프루동의 뜻과 같단건지 반대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그래도 계속 따라가볼게요.
저는 레이드란 철학자가 소유를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획득된 것이다. 인간의 품성이 아닌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서 나온 개념으로 정리한게 간단하니 좋네요.
패스워드 문제 해결하셨나봅니다! 암호라는 게 그때그때 만들다보니 늘 까먹게 되죠. 어떤 사이트는 대문자 넣어라 어떤 데는 특수문자 넣지마라 요구도 다 다르다보니. ^^
책 내용을 기계적으로 요약만 하다보니 저도 아직 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프루동은 레이드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심론자, 절충주의자, 유물론자 그 다음에 법학으로 넘어가서 비판한다고 하는데, 순서로 보면 레이드가 유심론자로 취급되는 것 같고 데스튀트 드 트라시는 절충주의자, 홉스는 유물론자인가 봅니다.(철학적 배경이 없다보니... -,-)
프루동은 일단 소유라는 게 물려받는 것도 저절로 생기는 것도 획득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레이드가 말하는 획득도 평등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생산 수단(혹은 토지?)이 '선점'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루동이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잘 모르다 보니 '같다'를 남발하네요. ㅎㅎㅎ
자연사랑님과 김*미님께서 구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지난 주 읽었던 부분을 복습을 위해 다시 읽다 보니 작년 초에 함께 읽었던 우고 마테이의 책 <법률의 생태학> (한국어판 제목: 최후의 전환)이 생각납니다. 모든 소유의 근원이 당연히 노동이라고 믿어왔는데, 프루동은 그런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 스미스로 거슬러 올라가 리카르도와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노동가치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긴 마르크스가 프루동의 다음 저서 <빈곤의 철학>을 읽고 프루동에게 크게 실망하여 그 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철학의 빈곤>을 저술했는데, 바로 그 책에서 이후 <자본>의 서두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대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점유는 명백히 소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프루동이 왜 점유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지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함께 더 읽어가다 보면 궁금증이 조금씩이나마 해결되어 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는 심지어 자신의 임금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생산한 사물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을 가진다>.” … “ 지불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 가치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그 가치를 팔지도 다른 것과 교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당신, 자본가인 당신은 그 가치를 사들이지 않았다. 당신이 지급해 준 물품 및 당신이 마련해 준 생계수단의 대가로 전체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물론 아주 정당한 일이다.”
오늘(9월 20일) 읽은 부분에서는 정약용의 토지개혁론과 연결되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6474" target="_blank" rel="noopener"> 정약용의 여전론(閭田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유란 무엇인가』 어렵네요. 내용도 어렵고 논리도 어려운데, 살살 비꼬면서 비판을 하니까 이게 지지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배경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분간이 어려운 데도 있네요. 되는대로 찾아보면서 읽어야겠어요. ^^
그리고 제가 좀 뒷북 같긴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이전에 함께 읽었던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테 시!)>의 구절들이 상기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배경이 조금 있고 오래 전에 ‘희년’ 사상에 매료된 적이 있는데, 땅과 공기와 바다와 물이 특정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우고 마테이의 책도 다시 떠오르고 희년 사상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환경경제학에서 이야기되는 여러 논의들도 연관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프루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위키피디어의 “생태경제학” 항목도 좀 찬찬히 읽어봐야겠습니다.
https://en.m.wikipedia.org/wiki/Ecological_economics" target="_blank" rel="noopener"> https://en.m.wikipedia.org/wiki/Ecological_economics
저는 오늘 읽으면서, 왜 하필 이 시기에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쏟아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같은 여러 혁명 전후 사정들 외에 더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땅, 공기, 바다, 물이 개인이 될 수 없는데 왜 땅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현대에는 오히려 왜 땅만 되냐, 공기와 바다, 물도 개인(대체로 큰 기업, 다국적 기업이겠지만 사실 이것도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우주도 포함시켜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달과 화성의 자원을 채취하려고 이러저러한 연구도 하고 우주선을 보내는 걸 보면요. 프루동 당시 (토지의) 소유권 논쟁이 있었던 것 처럼 현대에는 우주에 대한 소유권 논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쓰고 보니 이미 있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