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새벽-화-시즌1. 발췌] 『조국의 법고전 산책』 1장 (pp.4~59)
모임 정리
책새벽-화
작성자
neomay33
작성일
2023-05-09 12:15
조회
1452
발췌 : 『조국의 법고전 산책』 "1장. 사회계약" p.4~59.
조국. 2022. 오마이북 (이하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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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새벽-화 : 법고전 읽기" 시즌1에서 읽고 있는 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곳에 모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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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모임마다 발췌를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녹색아카데미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녹색문명공부모임(두 번째 목요일 저녁)에서 따로 다룰 주제인 경우에만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용 발제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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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새벽-화 : 법고전 읽기" 시즌1에서 읽고 있는 책 :
-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2022. 오마이북; 이하 『산책』)에서 "1장. 사회계약"
- 『사회계약론』. 루소. 이재형 옮김. 2013. 문예출판사). (아래 발췌 글 중 보라색 글씨는 『산책』 본문에서 『사회계약론』의 구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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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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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소목차
- 근대를 연 책
- 정치 참여는 의무
- 사회계약론의 혁명적 의미
- 인민주권론
- 자유와 평등
- 주권이란 무엇인가
- 대의제 비판과 직접민주제 옹호
- 지방분권
- 사회계약과 사형
근대를 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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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장 자크 루소 (Jean-Jaques Rousseau. 1712-1778). 1762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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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설을 설파하고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해는 1789년. 루소는 1778년 사망. 프랑스 혁명을 보지 못하고 사망. (『산책』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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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계약론』 표지. 장 자크 루소. 1762. (출처 :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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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는 '의무'
(『산책』 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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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사회계약론』 1부 도입부에서 정치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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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군주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공무]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당연히 갖게 된다." (『산책』 p.21 / 『사회계약론』 p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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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산책』 p.22. / 『사회계약론』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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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의 혁명적 의미
(『산책』 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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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문장 :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산책』 p.24 / 『사회계약론』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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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왕은 신이고 국민은 가축이다"(칼리굴라) 등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를 비판. 루소는 이러한 관계의 근원은 '힘'이라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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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다했을 때 같이 사라지는 권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란 말인가? (...) 강도가 으슥한 숲에서 나를 공격했다고 하자. 억지로 지갑을 내줘야겠지만 그 지갑을 감출 수 있을 때조차 양심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는가? 결국 강도가 가지고 있는 권총 역시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는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로 하자." (『산책』 p.25-26 / 『사회계약론』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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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권리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서만 창출될 뿐이다. (『산책』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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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산책』 p.26 / 『사회계약론』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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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 사상의 뿌리는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리바이어던』(1651).(『산책』 p27)
홉스는 자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는 관념을 최초로 제시.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국가를 상징하는 비유. 그런데 홉스에게 이 국가는 절대군주국을 의미. (『산책』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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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의 사상은 '인민주권론'을 주장했던 루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리바이어던』의 표지에 나오는) 군주는 세속권력의 상징인 칼과 종교권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다. 종교권력이 세속권력을 지배해야 한다는 중세 사고를 깨뜨린 것.(『산책』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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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사회체(corps social)에 결합하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이 계약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산책』 p.30 / 『사회계약론』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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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산책』 p.30 / 『사회계약론』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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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대등한 사람들 간에 체결되어야 한다. ...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국가나 정부가 우리를 자유롭지 않고 불평등하게 만든다면 ... 우리는 이런 국가나 정부를 바꿀 수 있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혁명의 기초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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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의 이면은 바로 '혁명권'의 인정이다. 계약 파기자를 끌어내린다는 것. ... 이러한 '혁명권'은 영국 명예혁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저작물인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먼저 제시(『산책』 3장에서 다룸)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되살아났다.(『산책』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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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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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리바이어던』
안드레이 즈비아긴체프 감독의 2014년작 러시아 영화.
러시아의 평범한 중년이 자신의 땅을 노리는 권력자에게 맞서 싸우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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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개 :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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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7일 발췌 업데이트. 『산책』 p.6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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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권론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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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 사상은 '인민주권론',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관념을 제시. 인민people과 국민nation은 다르다. '인민'은 국가 이전에 존재.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국가가 있기 전에 있다.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인민이 있고, 이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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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민중이다. ... 인간은 온갖 신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이다. ..." (장자크 루소. 『에밀』.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3. p.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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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혁명이 시작되었고, 제헌국민회의는 1789년 8월 26일 '권리선언' 채택.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인권선언'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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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두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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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헌법 개정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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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인간의 권리'는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실제로 이주노동자는 '시민', '국민'은 아니지만 '인간'이므로 '인간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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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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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가.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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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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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살던 시대의 국가와 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였다.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안착된 이후에도 마찬가지.(파시즘, 군사독재, 권위주의 체제, 스탈린주의 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공산주의 체제 등) 국가의 본질은 '합법적 폭력의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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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계약론』.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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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면서 이제 '자유'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과 달리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우리나라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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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자유는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라고 했다. '평등'을 '자유'와 똑같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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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에서는 이 평등이 피상적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가난한 자는 계속 빈곤 속에서 살고 부자는 계속 수탈하도록 하는 데 쓰일 뿐이다. 사실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는 유익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해롭다."(『사회계약론』 p.38. 각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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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한다. 루소가 제시한 해결책은 ... 평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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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 이 같은 평등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적 공론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 하지만 오류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바로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계약론』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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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두 극단을 최대한 좁혀라." (『사회계약론 p.73. 각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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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와 재산은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계약론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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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란 무엇인가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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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2부의 내용 : '주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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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말하는 '전체 의사'(general will. '일반의지'로 번역하는 경우도 많다.)의 의미 : 공통 이익의 총합. 주권의 양도는 '전체 의사에 정면으로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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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사회계약론』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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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권이란 오직 전체 의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권력은 당연히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이양될 수 없다."(『사회계약론』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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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투표자의 수라기보다는 그들을 결속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사회계약론』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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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입법권과 행정권, 과세권과 사법권 및 선전포고권, 국내 행정권과 외국과의 교섭권 등으로 분할하는 논리를 비판. 이러한 권리들은 모두 주권에 종속되어 있고, "최고 의사의 집행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최고 의사의 존재를 항상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 주권은 사회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의 근본적 결단. 한 나라의 여러 권력은 모두 이 주권에서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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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논리에 따르면 '전체 의사'의 집약체는 입법부이고,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 예 : (1) 영국식 '의회주권'. (2)소비에트식 '의회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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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는 삼권 분립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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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처럼 인민의 '전체의사'를 강조하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프랑스혁명 후 자코뱅의 공포정치, 소비에트식 '의회주권'과 같은 경로를 의식한 비판), 루소의 사상을 전체 맥락에서 해석하면 그가 전체주의를 지향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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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결 또한 항상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사회계약론』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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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비판과 직접민주제 옹호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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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 대의제 비판. 대의제란 주권자가 대표를 뽑아 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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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대의제를 불신했고,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이 점에서 몽테스키외와 큰 차이. 루소는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 몽테스키위는 삼권분립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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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또한 대표될 수도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 속에 존재하며, 이 전체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 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계약론』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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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념은 근대적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의 이름이 더렵혀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봉건 정부에서 유래했다." (『사회계약론』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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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 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사회계약론』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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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한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추첨에 의한 선거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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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한다." - 『법의 정신』 2부 2장. (『사회계약론』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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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방식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잘 부합 ... 그때 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하고 선출은 그 어떤 인간적 의사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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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민주주의 사례 :
-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은 시민으로 채웠다. B.C.594년 솔론의 개혁시기 ~ B.C 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 붕괴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실시.
- 현대 아일랜드의 헌법회의. 2012년 12월 ~ 2014년 3월까지 운영. 정당 지명 의원 33명,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 66명, 정부가 임명한 의장 1명. 총 100명으로 구성.
- 한국 녹색당. 2013년. 100퍼센트 추첨으로 대의원 선출. 16개 시도별로 지역,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추첨.
- 기타 : 배심재판에서 추첨을 통해 시민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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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pp.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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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며, 그 나라의 신분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정부가 자리 잡은 그 도시로 소집하는 것이다. 영토에 골고루 사람들이 살게 하고, 어디서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하며, 도처에 풍요와 활기를 나눠주라. ..." (『사회계약론』 pp.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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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는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다"리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해괴한 논리 앞에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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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가 살았던 당시 프랑스는 철저하게 파리 중심 국가였다. 좌파 미테랑 대통령 시절인 1982년 지방분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우파 시라크 대통령 시절인 2003년 개헌이 추진되어, 헌법 제1조 1항 4문에 "프랑스의 국가조직은 지방분권화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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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과 사형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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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는 사형을 찬성했다. 루소는 사회계약 안에 "네가 동료 시민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본 것. 반면 베카리아는 사회계약 안에 사형은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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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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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1장. 사회계약" 발췌 끝.)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서 창출 될 뿐"
"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산책』 p.26 / 『사회계약론』 p.18)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서양 1700년 중반은 절대왕정기인데~ 저런 주장을 하다니~ 루소가 아마도 무산계급이었기에 감히 선언할 수 있었을 거 같네요. 그래도 용기와 지성에 감복합니다.
책새벽-화-시즌1 : 『조국의 법고전 산책』 1장 발췌 업데이트 했습니다. (1장 발췌 완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루소의 『사회계약론』 들어갑니다. 해설 먼저 읽고 본문 들어갈 예정입니다. 책은 문예출판사(이재형 옮김. 2013)의 『사회계약론』입니다.